월차사용시 그달에 사용 못하면 소멸인가요?
만약에 근무일이 6월1일에서30일이고
그럼 7월1일 월차가 발생하죠. 이발생 월차를 7월달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는게 맞는지요?
1.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3. 이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매월 1개의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성 ㅕㄴ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만약에 근무일이 6월1일에서30일이고
그럼 7월1일 월차가 발생하죠. 이발생 월차를 7월달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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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월차)는 1년간의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돈)으로 전환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일 때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는 재직한 지 1년이 되는 날 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선생님이 6.1에 입사하였다면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법상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청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6월 1일이라면, 7월 1일에 발생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월1일에서30일이고
그럼 7월1일 월차가 발생하죠. 이발생 월차를 7월달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는게 맞는지요?
사용청구권은 소멸되나, 수당청구권은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1년미만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월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