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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보금자리론 1주택 상태로 공동명의 주택 신규 취득

남편이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된 1주택이 이미

있는데, 이번에 공동명의로 집을 추가 취득하거든요. 그럼 신규주택 취득시점 6개월 내 기존 보금자리론은 무조건 전액반환인가요? 한 9개월정도는 집을 더 들고있어야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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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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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하지 않으면 보금자리론 즉시 회수(전액 상환)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처분이란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 매매 계약 체결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동명의라도 본인이 소유권을 일부라도 보유하면 규제 대상이어서 공동명의로 집을 추가로 취득하면, 남편이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보금자리론 규정 위반으로 전액 상환(회수) 대상이 됩니다

    보금자리론은 6개월 기한은 엄격하게 적용되고 연장은 거의 안된다고 합니다

    남편의 이름은 빼고, 본인(배우자) 단독 명의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보금자리론 조건 위반이 아닙니다

    단, 이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못하니 취득세/양도세 등에서 일부 불이익은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직 취득 전이라면 남편 기존 주택을 처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보금자리론의 경우 질문처럼 신규주택을 구입한 직후 은행이나 정부로부터 처분요청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매년마다 사후검증과정에서 신규주택취득이 확인되면 해당 시점으로부터 처분요청을 받기 떄문입니다. 이런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간은 취득시점이 아닌 처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기 떄문에 사후심사를 받자마자 구매를 하였다면 최대 1년 6개월까지도 처분을 미룰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대출신청시점을 기준으로 남은기간과 6개월정도를 플러스 하여 산정해보시면 거의 비슷한 시기가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1년 단위로 추가 주택 여부를 확인하는데, 추가 주택이 확인되면 6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을 안내받게 되며 기간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보금자리론의 환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간내에 처분을 할 수 없다면 일반 주택담보 대출로 대환 대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실수요자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 모기지이기 때문에 2주택자가 되는 순간 자격 요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신규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금자리론 전액 상환대상입니다.

    공동명의 대신에 단독명의로 취득하면 남편 명의 보금자리론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매년 1년에 1회씩 주택 추가 매입에 대해서 검증을 실시를 하고 검증 시 추가 취득이 확인이 된 검증일로 부터 6개월이내 처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기한이익의 상실에 의해 대출을 상환을 해야 하고 상환 하지 못하면 연체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또한 대출 상환을 하게 되어도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대출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이 실행이 된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신규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보금자리론 전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 이용 중 추가 주택 취득 시 유의 사항 입니다 :

    보금자리론 은 무 주택 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대출 상품입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 후 추가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대출 조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1. 추가 주택 취득 시 기존 주택 처분 의무 :

      보금자리론 을 이용하는 중에 추가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기존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처분 기한 :

      일반적으로 추가 주택 취득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약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보금자리론 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주택 보유 수 확인 :

      주택 보유 수는 채무자(남편 분)와 배우자(말씀 하신 분)를 포함하여 확인합니다. 따라서 공동 명의로 취득하시는 주택도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됩니다.

    본인의 경우 남편 분 명의의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공동 명의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시면 1 주택에서 2 주택이 되는 상황이므로, 기존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 일로 부 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9개월 정도 두 채의 집을 모두 보유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인 보금자리론 규정 상 6개월 처분 기한을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6개월 내 처분이 어렵다면, 보금자리론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방안을 고려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정확한 정보와 가능한 해결책을 확인하시려면, 남편 분께서 보금자리론 을 받으신 해당 금융기관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상품의 세부 조건이나 당시 약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일시적 2주택 허용)의 주택 구입 및 생활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대출이라서요. 원칙적으로는 2주택자 되는 순간 보금자리론 전액 상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하나를 처분하지 못하면 바로 상환해야하지요.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9개월 보유하면서 보금자리론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다른 대출로 대환하여 진행하시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