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낭만가득한옹이
일시적 00주택이라는건 무엇을 의미?
일시적 2주택 3주택 그런말을 간혹
들을 때가 있는데요. 일시적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뭔가 실거주 느낌은 아닌듯한데 어떤것을 의미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쉽게 말해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하지 못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일정 요건 아래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주택 자체도 기본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했던 주택이라면 2년 거주요건까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47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다주택은 이사나 결혼등으로 기존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집을 살 때 정해진 기간내에 종전 집을 팔기로 전제된 과도기적 상태를 뜻합니다. 실거주 의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거주지 이동의 편의를 봐줘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도록 법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제도이며 혜택을 유지하려면 보통 3년의 일정기한 안에 반드시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는 것을 장려하기위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에 있어 세재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사를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게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실거래가 12억 이하)를 받으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세법 개정 추진중에 있어서 향후 일부 개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투기 목적으로 집을 2채 가진다는 뜻은 아니며,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2채를 보유하게 되는 상황을 일컫습니다. 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주택 상태를 일반적인 다주택 보유와 다르게 취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다가 이사를 위해 새 집을 먼저 구입하는 실수요자에게는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의 일시적은 실거주 여부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기존 집을 처분하기 전에 새 집을 먼저 취득해서 일정 기간 동안 2채를 보유하게 된 상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갈아타는 과정에서 2주택자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나 상속, 결혼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서 잠시동안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태를 뜻하는데 실거주 목적의 이사나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일정기간 동안 주택을 처분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해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요건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날부터 정해진 법정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반드시 양도해야만 세제 혜택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