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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실거래가 신고가 가능하다는 걸까요?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거래 사실을 신고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실거래가 신고가 가능하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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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계약서만 작성된 상태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때는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신고하는 것이며,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이후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래 신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무관하게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바로 신고해야 하며, 등기는 그 이후에도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서 작성 이후 계약서만 있는 상태에서도 신고가 가능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으며,

    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는 별개의 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과 무방하며,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다면 신고를 하시고 잔금까지 모두 치루신 이후에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3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부동산이나 직거래할때는 본인들이 거래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신고필증이 있어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거래신고를 했다해도 고쳐야 할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거래신고를 다시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대로 날자에 맞춰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서만 가지고 가능합니다.

    계약만 하고 나면 당일에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실거래 신고 하는데 소유권 이전등기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거래 사실을 신고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실거래가 신고가 가능하다는 걸까요?.

    ==> 네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부동산 신고필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계약금만 지불되어도 실거래가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거래신고는 계약만 된상태로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지자체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실거래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이 발급되고, 이 신고필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첨부 서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소유권이전 등기와 관련없이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이내 하시면 됩니다. 즉, 잔금을 치루지 않았기에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상태에서 신고를 먼저하게 되고,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취소등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의무자는 매수, 매도인이 되나, 중개사를 통한 매매계약시에는 중개사에게 우선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중개사가 신고를 대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