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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실거래가 신고가 가능하다는 걸까요?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거래 사실을 신고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실거래가 신고가 가능하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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