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에서 올려둔 매물에 대하여 연락 옴

현재 울산 남구에 위치한 상가 매물을 근처 부동산에다가 내놨는데

어떻게 보고 '부산'에 위치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

"사장님 올려두신 매물 조건이 너무 좋아서 연락드렸는데, 소개비는 소개받는사람한테만 받고 사장님은 일간지 광고 나가는거 20만원만 주시면 한 달안에 해드릴게요", "권리금 올려두신거에서 그 이상 받으면 거기에 대해 서로 반반하자"

라고 하더라구요 .

제가 부동산 매매는 처음해봐서 잘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이거 보통 이렇게도 되는건가요 ?

뭔가 사기? 좀 꺼림칙하네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중개업소가 아닌 마케팅, 컨설팅 업자들이 광고비를 미분양 상가나 매물 주인에게 뜯어내기 위해서 타지역에서 무작위로 연락하는 수법일 수 있네요. 권리금을 부풀려서 차액을 나누자고 부추기는 것은 세금 회피는 물론이고 계약 파기시 법적 분쟁이나 사기 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매물은 반드시 해당 상가가 있는 울산 남구 현지의 믿을만한 공인중개사무소에만 맡기도 계약서나 구두로든 광고비 요구를 하는 것은 즉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 외에 광고비 명목으로 선금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 같아요. 권리금을 높여서 받아 차액을 나누자는 제안은 불법적이거나 무자격자의 투기와 작업 유도 방식일 수 있어서 위험해 보이는데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선결제 광고비나 조건부 차액 분배를 요구하는 곳은 거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오직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간지 광고비 20만 원을 주면 한 달 안에 해준다는 말을 전형적인 광고비 사기 수법이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