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0시간 근무, 3.3 세금내는 시급제 파트타이머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2023년 4월에 파트타이머 직급으로 3.3% 세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 9월까진 주 32시간 이상 근무 스케줄이였으나 10월부턴 40시간 이상 근무 스케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카페 본사 측에서 8월 1일에 폐점 예정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4대 보험을 내는 직원 직급인 분들은 실업급여가 가능하지만 저와 같은 파트타이머 직급의 3.3 세금을 냈던 분들은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여서 본사 측에서 퇴직금은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몰라 고용복지서비스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아직 퇴사처리 전이라 조회가 되지 않으니 고용보험에 전화를 해 문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고용보험 측에 전화해서 혹시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한지 물어보니 특수직업 (대리기사, 택시기사 등등) 은 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저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와 같이 15개월 이상 3.3 세금을 내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급제 파트타이머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건가요? 지금 당장 8월부터 일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많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