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일이 10일미만이면 4대보험 안떼나요?
제기 오늘 7/16일부터 오늘 7/25일까지 일한 급여를 오늘 받았는데요. 고용보험만 떼고 건강보험등은 안떼었더라구요. 근무일수가 작아서일까요? 아님 다음달에 소급해서 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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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초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모두를 공제하지만
중도입사자의 경우 첫달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고 고용보험만 공제합니다.
다음달 1개월 풀로 근무하고 월급을 지급 받을 때 건강 + 국민 + 고용보험료를 모두 공제합니다.
첫달 공제하지 않은 부분은 퇴사할 때 퇴사정산을 하여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을 경우 중간입사자이므로 고용보험을 제외한 연금과 건강보험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 초일 입사자가 아니라서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해당 월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익월부터 정상적으로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간 근무한 날이 8일 미만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가입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