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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빛나는카멜레온
이와 같은 경우에 휴게시간30분을 잔업으로 인정하여 진행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진행해도 된다면 동의서와 같이 어떤 서류를 받아놔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내에 관련 조항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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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 8.5시간 휴게시간 30분으로 할 경우 불법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은 보장해야 합니다. 30분만 부여하면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