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 발생기준 선지급방식 후지급방식?
년차발생하는 시기가 선지급방식과 후지급방식이 있다고하는데 선지급 방식에 관해서는 처음들어보는거라 계산방식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태직시에 남은년차계산방법 년말 12월말 태직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할 때부터 15개 주는 것이 선지급 방식이며
퇴사 시에 보통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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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이 경과할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지급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에 처음 들어보는 것입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요건 충족여부를 아직 확정할 수 없는 시점에서 사용자의 승인없이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년차발생하는 시기가 선지급방식과 후지급방식이 있다고하는데 선지급 방식에 관해서는 처음들어보는거라 계산방식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태직시에 남은년차계산방법 년말 12월말 태직시?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부여됩니다. 선지급은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몇개를 선지급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5 ~ 15개정도 선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후
퇴사시 선지급 연차와 실제 발생한 연차를 비교하여 초과사용분이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