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이나 남해안에 있는 무인도는 개인것인가요? 나라것 인가요?
서해안이나 남해안 가면 크고 작은 무인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곳은 대부분 나라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바다에 크고 작은 무인도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이러한 무인도의 경우 국가가 소유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 소유 무인도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체적으로 3000여개의 섬이 있는데 이중 84% 정도가 무인도라고 합니다. 무인도 중에서 40% 정도가 사유지로서 거래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국가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인도가 개인이나 법인 소유인 경우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하고 국가나 지자체 소유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빌리거나 매입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용가치가 적어서 매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무인도라도 등기가 존재하면 그에 따른 별도 소유자가 있을수도 있고 별도 등기등이 존재하지 않는 무주의부동산의 경우는 국가소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무인도의 경우 등기나 토지대장등이 존재하지 않아 무주의 부동산으로써 국가소유인 경우가 많으나, 간혹 별도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인도의 관리 및 개발은 주로 해양 수산 부와 국토 교통 부에서 담당합니다. 해양 수산 부는 해양 및 해안 지역의 관리와 개발을 책임지고 있으며, 무인도의 환경 보호 및 생태계 유지에 관한 업무도 수행합니다. 국토 교통 부는 토지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관리하며, 무인도 개발에 대한 허가 및 규제를 담당합니다.
서해안이나 남해안의 무인도는 대체로 국 유지 입니다. 한국의 무인도는 대부분 정부 소속으로,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정 무인도에 대해 개인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무인도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법령과 규제를 따라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국유지인 경우 매입이 어렵습니다. 무인도이 사용이나 개발에 대한 허가를 받는 과정도 필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무인도에 대한 소유권이나 매입 가능성은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인도 또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소유일 수도 있고 개인의 소유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해안이나 남해안 가면 크고 작은 무인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곳은 대부분 나라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 > 서해안 무인도도 개인소유 무인도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소유가 아닌 경우 국가소유로 관리됩니다. 또한 무인도가 개인소유라하여도 함부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고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무인도는 국유지인데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나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국가의 자연자원 보호나 군사적, 환경적 이유로 사유화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 소유의 무인도도 존재하는데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사유화되었거나, 국가로부터 매입된 경우이고 지금도 법적으로 사유지로 등록되어 있으면 매매나 상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발은 매우 제한적이며, 환경 보호법 등 여러 규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있는 무인도는 "나라 것일 수도 있고, 개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국유지와 사유지(개인 소유)로 나뉘며, 실제로 개인이 소유한 무인도도 꽤 많습니다.국유지 (국가 소유)
헌법상 원칙은 "공공의 이익"에 맞게 사용됨. 대부분 무인도는 국유지로 관리됨. 특히 전략적 가치나 자연 보호가 필요한 곳
사유지 (개인 소유)
일부 무인도는 과거 개인 소유로 등기되었거나, 일정 요건을 갖춰 국가로부터 매입 가능했던 사례들이 있음
실제로 개인이 무인도를 소유할 수 있었던 사례1970~80년대에는 어업이나 양식장 운영, 자연농원 개발 등의 명목으로 무인도 소유가 가능했음.
현재도 사유지인 무인도가 전국적으로 약 400여 개 이상 존재함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준).
대표적인 사유 무인도: 전남 여수, 경남 통영, 충남 태안 등지에는 등기부등본상 개인 소유 무인도들이 실제 존재
무인도에 마음대로 들어가도 될까?아래 사항을 꼭 참고하세요.
국유 무인도라도 일부는 출입 금지 구역 (예: 군사시설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생태보호지역 등)
사유 무인도는 "남의 땅 무단침입"이므로, 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가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확인하는 방법 (내가 보고 있는 섬이 개인 것인지 나라 것인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www.luris.go.kr)
주소나 지번 입력
소유구분 확인 가능 (국유, 사유, 공유 등)카카오맵 or 네이버지도
지도에서 섬 클릭
지번 확인 후, 등기부등본이나 공시지가 시스템에서 추가 확인
무인도도 "땅"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있을 수 있음 ,일부는 국가 소유, 일부는 개인 소유 ,무단 출입은 위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행정구역 상 속한 시,군,구가 있고 국토로 포함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가 소유 =국유재산으로 관리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개인이 매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각한 섬도 있기 때문에 개인 사유 무인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