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주 넘게 주야비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거 노동청에다가 고발할 수 있나요?

다른 직원들은 주말이랑 공휴일 다 쉬는데

2주 넘게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진짜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 미부여나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의심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야비'의 비번이 실제 휴일로 보장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주 52시간 한도와 연장, 야간, 휴일수당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경비, 시설관리라면 감시 단속적 근로 적용 제외 승인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휴일 미부여, 연장근로 한도 초과, 관련 수당 미지급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진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일주일에 최대 52시간(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

    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주 넘게 주야비로 근무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실제 근로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1주일에 1일 이상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1주일에 1일 이상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요일로 할 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