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도 및 매수 1년이하 2가구 취득 질문
올 1월초에 서울 7억중반 아파트 취득 후 8월 중반에 제주자치도에 1억이하의 빌라를 구매 할려고하는데요 구매가 안될까요?아님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양도세 취득세 등등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빌라는 일반적으로 전용면적이 60m2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위의 주택을 구입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취득세및 양도소득세 산정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의 비과세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면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또 1주택을 구입했다면 두번째 집을 사고 첫번째집을 3년안에 매도 하면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양도세나 취득세는 금액에따라 과세가 되므로 취득세는 법무사에게 문의를 하시고 양도소득세는 세무사한테 문의를 해가면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는 아직 매도하지 않으셨으니 양도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억 미만 주택은 중과세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계산함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크기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수에 포함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