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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자비로운순댓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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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업장 폐업으로 인한 퇴직금 처리

입사 후에 4개월을 근무 후 폐업이 되면서 대표자가 바뀐 그 업장에 다시 취업을 하였습니다 업장 이름은 바뀌었구요 그런 경우 퇴직금은 전에 다니던 개월 수가 인정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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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이전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 처리 이후에 새로이 입사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라면 연속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경된 대표자가 영업을 양수한 경우라면 4개월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퇴사 절차와 같은 근로관계 단절이 없었고, 업무가 그대로 이어졌고, 사업의 동일성도 유지되는 등 영업양도가 되면서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은 지난 근속까지 포함하여 산정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 등이 이루어져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