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건물은 관할지자체에서 재건사업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오래된 낙후건물 같은곳은 관할지자체에서
재건사업으로 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 건물이 밀집된 지역을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공시설 및 주택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별 개인 주택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해 재건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저소득층 주택이나 극심한 노후주택의 안전을 위하여 보일러, 옹벽, 주변의 공공주차시설 확충 등 단편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인정을 위한 정책은 LH공사에서 구카 정책차원에서 추진하지만 지지제에서는 구시가지 공동화를 개선을 위한 상권회복 차원에서 산별적으로 개발계획을 추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 자립도의 여건에 따라 지방별 차이가 있으며 또한 의회의 승인을 거쳐 실시하므로 지자체별 재개발 계획은 일정과 규모 시기가 다르다고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의 개선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게 되고
대부분은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서 조합이 재개발/재건축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해당이 된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경우 각 사인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이러한 사유재산에 대해 사업을 강제하여 진행할수 없고, 세금을 투입할 경우 세금사용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수 있기에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등에서의 재건축 사업진행은 지자체의 정비구역 지정과 인허가등의 업무를 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비용과 진행은 현 입주민들이 조합으로써 진행을 하게 되고, 소규모의 가로정비사업의 경우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사업을 진행하지만 사업진행을 통한 수익을 가지고 비용을 충당하게 되므로 실제 지자체 예산이 전적으로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발에 따른 도로정비나 정비기반시설정비등의 비용은 발생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된 건물 관할지자체에서 재건사업시 재정이 투입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을 따져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된 낙후건물 같은곳은 관할지자체에서
재건사업으로 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하는지
궁금해요
==>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재해복구, 예방 등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소유자가 건축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폐건물들이 있는데 사유재산이라 정비이 안되고 방치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국가소유라면 개발/정비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유재산이기에 개별 건물을 임의로 국가에서 재건을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마다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시의 상태에 따라 지역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을 실시합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곳을 정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물이 밀집한 곳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과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된공동주택이 많은 곳을 정비하는 재건축사업은 조합 단독 또는 공공과 공동으로 정비작업을 실시합니다. 노후 건물이 이런 지역에 포함되면 함께 정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된 건물이라고 다 지자체에서 재건하는건 아닙니다
모든기반이 낙후되어서 지자체에서 재개발을 해야된다고 결정이 되는곳을 정비구역으로 도지사가 지정을 하면 추진위원회가 결성된다고 합니다
추진위원회가 결성 된다고 해도 시일이 오래걸릴수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사업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