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공무직 대체인력 명절휴가비 지급 질문

상반기 계약이 8월 31일자로 종료되고 9월 1일부터 재계약이 되었는데, 31일 계약이 종료되며 한번 퇴직 처리가 된것 같습니다

이 경우 9월 추석에 명절 휴가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교육공무직의 경우 공백없이 재계약을 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라면 명절휴가비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가비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상태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절 휴가비는 법정 임금(수당)이 아니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지급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지급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고 요건 충족 시 회사에 지급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