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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힘찬장어
상반기 계약이 8월 31일자로 종료되고 9월 1일부터 재계약이 되었는데, 31일 계약이 종료되며 한번 퇴직 처리가 된것 같습니다
이 경우 9월 추석에 명절 휴가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교육공무직의 경우 공백없이 재계약을 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라면 명절휴가비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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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가비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상태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절 휴가비는 법정 임금(수당)이 아니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지급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지급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고 요건 충족 시 회사에 지급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