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거짓말로 아프다고 해서 쉬었는데 들키면 강제로 해고 될수 있나요?
아르바이트생이 어디 놀러가고 싶어서
아프다는 핑계를 대로 쉬었는데
나중에 가게 사장님이 그걸 알았을때 강제로 해고 시킬수 있는 명분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종의 무단결근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회성이라면 해고까지 어려울 수 있으나 반복된다면 해고가 가능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근무태만에 해당해 회사에서는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사유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해당 사실관계 하나로 해고를 하는 경우 과도한 처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거짓으로 병을 핑계로 출근하지 않은 부분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징계 등 해고조치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등으로 사건화 된다면 회사에서 근로자가 잘못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거짓 사유를 이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결근 등을 하였으나, 해당 사유가 거짓에 해당한다면 이는 무단으로 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무단결근이 아니고 일회성에 그쳤다면 이러한 사유만으로 해고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사유에는 해당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정당하게 사용하면서 사유를 거짓으로 말하였다면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차가 없고 사용자의 승인하에 결근을 하면서 거짓사유를 한 경우에 해당일 임금삭감과 함께 시말서 정도는 가능해보이나 바로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 하루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