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6개월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제가 원래는 서울 종로에 있는 회사에 다니다가,

작년 7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 10개월, 출산휴가 3개월을 쓴 상태입니다.

올해 10월 25일이 되면 육아휴직이 끝나고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5년 1월 중 : 인천 영종도로 이사 및 전입(남편집)

25년 5월 중 : 서울 강서구로 잠시 전입

25년 6월 중 : 임신

25년 6월 말 : 인천 영종도 이사 및 전입(신혼집)

25년 7월 말 ~10월 현재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종료

10월에 퇴사 예정

영종도 집에서 회사까지는 도어투도어 3시간이 걸리고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퇴사 후 영종도에서 새 직장을 구하려 생각 중입니다.

이런 경우 결혼 후 이사로 인한 출퇴근 거리나 육아로 인한 퇴사로 직장을 구할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 후에도 한달 간 종로까지 출퇴근한 이력이 있어서 소명만 하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종도 이전 후 통상 교통수단 기준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통근 곤란 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사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뒤 퇴사하는 case라 이사와 퇴사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소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육아휴직 종료를 하더라도 계속 육아가 필요한 상황에서 회사에 추가적인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휴직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단순히 개인 이사에 따른 부분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