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되어서 퇴직한 직원이 재계약해서 근무할 경우 ( 연차) ?
안녕하세요 . 정년으로 퇴직한 직원 ( 한 10년 근무 ) 이 재계약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결우에도 연차를 몇개 지급해야 한느지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롭게 기산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차 계산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됩니다(근기 68207-338, 2001.2.2.).
1명 평가안녕하세요. 사업주님.
정년으로 퇴직한 직원을 다시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촉탁직"의 경우, 연차는 새롭게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입 연차로 보아 연차는 매월 만근 시 1개씩 부여되고, 1년차부터 15개가 발생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근로관계가 연결되었다고 보여서는 안 됩니다. 퇴직 후 곧장 채용하지 마시고 한두달 정도 시간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새롭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촉탁직 계약 체결할 때, 퇴직금, 연차 등 여러 노무 이슈가 발생합니다. 회사 근처 노무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한 직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경우 모든 법률관계는 리셋입니다
때문에 연차휴가는 신입사원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그 시점에 연차, 퇴직금 등이 정산된 경우라면 그 이후에는 계약직으로 보고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만료 후 촉탁직으로 재입사를 하는 경우 새롭게 시작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금, 연차휴가 적용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신규 입사와 동일하게)
따라서 1년미만에는 재입사 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퇴직하고 재고용된 경우, 재고용된 날을 기준으로 새로 근속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계약한 날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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