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이행각서 캡쳐본만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 3월부터6월달까지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었다가 2026.03월부터 매달 25일에 100만원씩 상환하겠다해서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해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돈이 안들어와서 물어보니 어머니께 드리고 어머니께서 입금해주신다 하셨다고 했는데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서 31일에 어머니월급날이라 그때 입금해주시겠다해서 기다리는데 오늘까지도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물어보니 자기네도 생활이 힘들다고 저보고 좀더 기다려주면 안되겠냐고 물어보라고 하셨더라고요 저도 지금 생활이 안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할지 모르겠네요 첫달부터 이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렇다고 먼저 상황설명을 해주는것도 아니고 제가 먼저 언제보내줄거냐 물어봐야되고 핑계만 되는거 같기도 하고 그남자애는 지금 집행유예기간인데 제가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파기하고 다시금 고소를 진행하거나 이행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공정 증서를 작성해 두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상대방과 합의 후 고소를 취하했으나 상대방이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비록 캡처본이라 하더라도 변제이행각서는 민사상 채무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한 이행 지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형사 고소는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행을 독촉하고, 향후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확정해 두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