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 + 분양권(지주택 입주권) 매수 /비과세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24.4 1주택(화성 비조정지역) 3억매수

25.8 오산시 소재에 지주택 조합원 승계받아

입주권 매수 (입주는 27년 8월 예정)

위와같이 24년 4월 1주택자인데

25년8월 오산소재에 롯데캐슬 입주권(조합원승계받음) 매수했습니다

((중도금대출 실행할때 6개월이내 처분요건 싸인하고

중도금실행하긴했는데))

비과세를 받으려면 25년 입주권 매수후

3년 이내인 28년도에 24년에 산 1주택 팔면 비과세일까요?

(대출과 별개로 3년이내만 팔면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경우 기존 주택 매수 후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신규주택(분양권) 취득을 하였을 경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매도를 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헤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 기준으로 보면 2025년 8월 입주권 취득 -> 2028년 8월 이전 기존 화성 주택 매도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승계권의 법적 성격과 대출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