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 비과세 적용 관련 피상속인5년 거주 유권해석 문의
상속받은 주택에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하고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이면 도시에 소유한 주택을 양도시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된다고 하는데 상속주택 취득후 5년이상 거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5년도에 상속주택에 전입하여 2018년 다시 도시집으로 전입하고 5년후인 2023년3월에 다시 상속주택으로 전입(2024년5월9일 상속주택을 등기소에 등기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계속 거주하먼서 재산세.전기세등 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88년 아버지사망으로 상속대상자로 이미 성립되었다면 2015년 부터 사실상 거주하고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취득후 5년이상 거주가 인정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농어촌상속주택은 상속인(본인)이 거주하는 것이 아닌, 피상속인(사망자)가 과거에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