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경우 지상권설정으로 회수 방법이 있을까요?
보증금있는 토지를 연세개념으로 가설사무실 축조용도로 임차하려고 하고 지상권을 설정할 예정이구요. 농지 타용도 일시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도 받을 예정입니다. 혹시 아파트 전세처럼 보증보험가입해서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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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있는 토지를 연세개념으로 가설사무실 축조용도로 임차하려고 하고 지상권을 설정할 예정이구요. 농지 타용도 일시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도 받을 예정입니다. 혹시 아파트 전세처럼 보증보험가입해서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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