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 전세 보증금 5천만원 보호가 되나요?
청년인데 경기도 화전동에 있는 5000/40 의 반전세 원룸에 계약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제곧내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 화전동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고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 법이 현재 기준과 같다면, 보증금 5천만 원 중 4,800만 원까지는 최우선변제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 금액과 최우선변제금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확정일자를 받아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와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익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여 타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소액임차인인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 보증금액과 최우선변제금액은 과밀억제권역인 고양시는 1억 4500만원이하에 4800만원 까지 인데,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오래전인 경우에는 이 금액이 더 줄어들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느 경우이든 5천만원 전액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시 권리관계를 잘 파악하시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호라는 의미가 확실하게 내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것이냐고 물으시면다면 100% 그런 건 없습니다. 만약 안정적인 보증금 보호를 원하시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게 필요하고 질문에서 말하는게 소액임차인으로써 최우선 변제 금액을 말씀하시는거라면 경기도의 경우라도 각 시별 차이가 있으며, 보통 5000만원 보증금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나, 용인,화성,김포의 경우 최우선 변제금액은 4800만원,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시라면 2800만원이기에 최우선변제로써 5000만원 전액배당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라는 게 경매시 선순위 권리보다 우선 배당을 하는 것이기에 낙찰이 되지 않을 경우나 낙찰금액이 적은 경우등이 다른 요건 변화에 따라 보증금 전액보호는 어려워질 리스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경기도 화성 기준 보증금 1억4500만원 일 경우 48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잡힌 날짜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액이 얼마인지를 우선 알아 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인데 경기도 화전동에 있는 5000/40 의 반전세 원룸에 계약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제곧내 입니다
==> 현재 상기 상황 만을 가지고 판단이 곤란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선순위 근저당일자가 언제인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만큼 이 관계를 확인한 후 질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25년을 기준으로 보증금은 11,000만원 이하 중 4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보호란 최우선변제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최우선변제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화전동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속해 최우선변제금 4800만 원이라 실제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 보증금 전액을 다 받을 수 없고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