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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 전세 보증금 5천만원 보호가 되나요?

청년인데 경기도 화전동에 있는 5000/40 의 반전세 원룸에 계약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제곧내 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 화전동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고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 법이 현재 기준과 같다면, 보증금 5천만 원 중 4,800만 원까지는 최우선변제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 금액과 최우선변제금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확정일자를 받아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와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익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여 타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소액임차인인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 보증금액과 최우선변제금액은 과밀억제권역인 고양시는 1억 4500만원이하에 4800만원 까지 인데,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오래전인 경우에는 이 금액이 더 줄어들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느 경우이든 5천만원 전액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시 권리관계를 잘 파악하시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호라는 의미가 확실하게 내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것이냐고 물으시면다면 100% 그런 건 없습니다. 만약 안정적인 보증금 보호를 원하시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게 필요하고 질문에서 말하는게 소액임차인으로써 최우선 변제 금액을 말씀하시는거라면 경기도의 경우라도 각 시별 차이가 있으며, 보통 5000만원 보증금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나, 용인,화성,김포의 경우 최우선 변제금액은 4800만원,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시라면 2800만원이기에 최우선변제로써 5000만원 전액배당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라는 게 경매시 선순위 권리보다 우선 배당을 하는 것이기에 낙찰이 되지 않을 경우나 낙찰금액이 적은 경우등이 다른 요건 변화에 따라 보증금 전액보호는 어려워질 리스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경기도 화성 기준 보증금 1억4500만원 일 경우 48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잡힌 날짜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액이 얼마인지를 우선 알아 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청년인데 경기도 화전동에 있는 5000/40 의 반전세 원룸에 계약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제곧내 입니다

    ==> 현재 상기 상황 만을 가지고 판단이 곤란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선순위 근저당일자가 언제인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만큼 이 관계를 확인한 후 질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25년을 기준으로 보증금은 11,000만원 이하 중 4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보호란 최우선변제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최우선변제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화전동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속해 최우선변제금 4800만 원이라 실제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 보증금 전액을 다 받을 수 없고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