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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뜻한호두

산뜻한호두

이거 통매음 되는지 그리고 처벌가능성 있는지 여쭤봅니다

서든어택이란 게임에서 제가 팀원A에게 A썩마이딕베이비 이렇게 도배했습니다 근데 고소한다고 해서 바로 쏘리 베이비 ㅠㅠ 이렇게 보냈습니다

전 그저 장난 , 조롱의 목적으로 보낸 거였는데 A가 닉네임이 자기 본인 이름이라고 고소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ㅠㅠ 3대3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상태로 가만히 있는게 나을지 아니면 친구추가 걸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전할지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 무엇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고소가 진행되어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그 때 방어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연락하면 상대방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기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사건의 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 더 구체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목적에 관계없이 상대방과 말다툼이나 욕설을 하지 않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할지 여부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시거나 사과하는 방법 중에서 본인이 알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