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첫 근무 무급 맞는지요
저번에 근무 했던 매장에서 첫날 배우는 날에
저한테 넘겨주시는 근무자님하고 하루 했었는데
그 때 무급으로 했었거든요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 제가 지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종량제 관련 문제도 있는데 위에 첫날 배우는
날에 쓰래기는 묶어서 내놓으라고 배웠다고
기억을하고 마지막 근무 몇주전까지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왜이렇게 하냐고, 딱지 끊겼다고 제 급여에서
제외한다 하였고, 결국 어제 5만원을.제외하고
받았습니다. 이거도 제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육이라는 핑계로 실제 근무에 투입한 다음, 무급으로 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첫날 함께 근무한 것에 대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종량제 관련해서도 벌금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인계인수에 참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5만원을 공제한 것은 불법이므로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요구에 불응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으로는 교육이나 실제로는 근무에 해당하고 출근이 강제되었다면 근로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지시나 교육이 없었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는 고용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근로를 시작해서 사업주의 지휘 하에 근무했다면 급여가 지급돼야 합니다. 첫날이라고 무급처리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뿐이고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줄 수는 없습니다. 전액지급원칙에 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첫날이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무급은 정당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 사용과 관련된 제재도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두 경우 모두 사업주의 일방적 임금공제는 근로자 동의 없이 불가하므로, 미지급 임금은 노동청에 진정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는 첫 날에도 근로제공을 한 것이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또한 반환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 및 업무인계인수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근로자의 실수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된 5만원의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