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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꿀벌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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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시 사기 안당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세나 집구매시 사기당할까 우려되는데요 사기 안당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갭투자

깡통전세 부동산 부도 등 많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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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가가 중요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공시가에 126%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집을볼때 그런집인지 확인을 하시고 본인확인,서류확인하셔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인일자 필히 갖춰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더 안심입니다

  • 부동산 거래 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고, 매매가나 전세가가 시장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중개업소의 신뢰성을 조사하고,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전세 계약 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부동산의 권리 상태를 분석하여 거래 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차 신고제를 준수하여 계약을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 전세임대차의 경우는 전세사기를 피하기위해 계약시 해당 매물에 대한 시세확인이 필요하고 전세보증금과의 차이를 잘 확인해보셔야 하며, 중개사무소를 통해 안전한 권리관계확인 및 매물확인을 한뒤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매매의 경우는 전세사기와 같은 2년뒤 반환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시에는 더 유의하시면 되는데 , 등기부를 통한 권리권계상 하자여부와 실제 매물상태에 대한 확인을 잘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셔야 위험으로부터 조금은 안전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 거래 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검토한 후 계약진행

    2.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3. 상호 협의한 사항은 특약조건에 반드시 반영하고 이행여부 확인

    4. 전세인 경우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의 적절한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전세사기는 결국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원인입니다.

    따라서 역전세 리스크가 있는 신축빌라, 오피스텔, 다가구는 피하시는게 좋으며

    사전에 전세보증보험 100% 가능한 주택으로만 보시는게 중요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전세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없는 주택은 피하셔야 하겠으며, 등기상 권리분석,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등이 있겠습니다.

    전세 계약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을 찾으심이 좋겠습니다.

  • 전세사기가 관련해서 가능하면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근저당권 도 없는게 좋습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법인인 임대인이 종업원이 있는 경우는 임금체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와 규격이 맞는지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현재의 등기부 상태 유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손품(인터넷으로 조회) 및 발품(현지 방문 조사)을 팔아서 충분히 확인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주택 금액과 보증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인데, 보험 가입 조건이 안된다면 위험한 것일 수 있으니 다른 물건을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증보험은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을 매매시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세나 월세 계약시 전세보증금 문제는 반드시 먼저 익히시길 바랍니다.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때 보증금을 겁니다.

    그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 전세를 들어갈려고 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고 대출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나중에 혹시나 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그 대출을 먼저 갚고 남는 돈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대출이 있는 물건은 조심하시고 그래도 그 물건이 괜찮다면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하시고

    또한 계약을 다하고 이사를 하면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을 가지시고

    또한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안전 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항상 가장 중요한것은 갓 출력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고 임대인이든 매도자든 처분권한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거래는 피하고 입금은 반드시 등기부상의 소유자 통장으로 입금하셔야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중에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