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및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

제목 그대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주 27.5시간 일하고 있고 월급은 1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시간대 별로 해야하는 일이 적혀있는데 프리랜서로 들어간건지 4대보험을 해줄 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4대보험을 미가입했으니 연차도 없다고 하셔서 연차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저를 앉혀두고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서 업무 이야기를 하시거나 10분단위로 뭐 했는지 적어라, 내일도 적으라고 하겠다 등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혹시나 직장내 사람들이나 사장이 볼까봐 더 자세한 이야기는 어렵네요ㅠㅠ (참고로 인수인계 딱 하루 받았고 내려주신 업무지시는 다 하는데 주신 업무 외에 한 업무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일은 다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겪은 일들 중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일이 있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다ㅠㅠ 출근 할 생각에 막막하고 잠도 안와서 문의 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인지부터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도 적용되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형식상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어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노동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직장내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폭언이나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연차미부여,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할 수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을 계속하여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