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재질문 드립니다 의의재기나 개인부담은요?
답글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노무사님 답글을 보고 재질문 드려요. 중도에 연차수당을 급여명세서에 포함했고 동의없이 그랬을시 의의 재기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니 직원은 수당과 법에 관해 무지하니까 연차수당을 갑자기 왜 넣는지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별도로 구하는 건 없었고 제가 약간 의아해서 갑자기 왜 넣냐고 물어본적은 있었지만 딱히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서를 재계약으로 쓸때 그 시점부터 연차항목이 넣어져 있었던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계약서에 이미 날인은 했고. 그럼 동의한거나 마찬가지라 의의 재기를 할 수 없는 건가요?
궁금한게 그럼 작년에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서 받은거랑 연차를 사용한것과 동시에 발생하게 된건데 개인이 반납해야 될 돈이 혹시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