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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나무늘보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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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재질문 드립니다 의의재기나 개인부담은요?

답글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노무사님 답글을 보고 재질문 드려요. 중도에 연차수당을 급여명세서에 포함했고 동의없이 그랬을시 의의 재기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니 직원은 수당과 법에 관해 무지하니까 연차수당을 갑자기 왜 넣는지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별도로 구하는 건 없었고 제가 약간 의아해서 갑자기 왜 넣냐고 물어본적은 있었지만 딱히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서를 재계약으로 쓸때 그 시점부터 연차항목이 넣어져 있었던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계약서에 이미 날인은 했고. 그럼 동의한거나 마찬가지라 의의 재기를 할 수 없는 건가요?

궁금한게 그럼 작년에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서 받은거랑 연차를 사용한것과 동시에 발생하게 된건데 개인이 반납해야 될 돈이 혹시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에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명시했다면 동의한 것과 같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때,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는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이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문의했지만 사용자가 딱히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했으나 연차수당을 받은 경우는 연차수당을 반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된 것은 근로자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이미 근로계약서에 싸인했다면, 사실 이걸 지금 와서 철회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여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회사는 추후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이 발생하더라도 그 수당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서를 재계약으로 쓸때 그 시점부터 연차항목이 넣어져 있었던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계약서에 이미 날인은 했고. 그럼 동의한거나 마찬가지라 의의 재기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네.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하기전에 잘 살피셔야 합니다.

      연차수당 포함을 동의했다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궁금한게 그럼 작년에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서 받은거랑 연차를 사용한것과 동시에 발생하게 된건데 개인이 반납해야 될 돈이 혹시 있나요?

      따로 회사에서 달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넣어져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연차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환수하는 사업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를 새로 체결할때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 체결 이후부터 근로조건이 적용되므로 이전 사용한 연차에 대한 급여를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