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통상임금 시간 계산 관련 규정이 궁금합니다

사무실 단협에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할 때

통상임금(최저임금)계산시 몇시간을적용사는지 궁금합니다.

단협 내용

제73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①직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 하며 업무특성상 사무소단위로 토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주중에 유급휴무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②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교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제시해주신 단체협약처럼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또는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도,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 시간 수는 서로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임금 계산 시: 월 209시간 적용 (토요일 유급 시간 제외)

    • ​통상임금 계산 시: 월 243시간 (토요일 8시간 유급 인정 시) 또는 월 226시간 (토요일 4시간 유급 인정 시) 적용 (토요일 유급 시간 포함)

    ​왜 두 기준 시간이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계산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최저임금 계산 시: 209시간 적용합니다

    ​2019년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과 ‘법정 유급주휴시간(일요일, 주 8시간)’만 합산하여 나눕니다.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했더라도 이는 법정 주휴일이 아닌 ‘약정 유급휴일(휴무일)’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이 약정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분자)과 시간(분모)을 모두 제외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통상임금 계산 시: 243시간 (또는 226시간) 적용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시간급)을 산정할 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를 따릅니다. 여기서는 소정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모든 시간(주휴일 + 단협상 유급토요일)을 합산하여 나눕니다.

    ​제73조 단협 문구에는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몇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급여 지급 관행이나 별도 규정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계산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협상 토요일을 1일 8시간 유급휴무일로 정한 취지라면, 주40시간 + 주휴 8시간 + 토요일 유급 8시간을 반영하여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월 약 243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