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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관수리199
순한관수리199

내일부터 갑자기 회사 그만두면 이달 일한 돈 받을수 있나요?

오늘까 일하고 내일 부터 회사그만두겠다고 출근 안하면 이달 일한것만큼 돈 받을수 있나요? 2년 2개월차고 가족이 하는 회사인데 스트레스가 넘 많아서 더 할것 같지 못해 그만두려고 합니다 갑자기 그만두면 저한테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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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퇴사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후략)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그 대가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사용자가 이를 승낙할 경우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1개월 전 또는 30일 전 퇴사 통보 등) 또는 민법 제6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간(1개월 또는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이 경과한 후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하면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직접적은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해당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시 그동안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만둘 경우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퇴사해도 사용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 2개월을 근무하셨다면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무단퇴사기간을 회사에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예상됩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 되도록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직금 저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기제공하신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오늘까 일하고 내일 부터 회사그만두겠다고 출근 안하면 이달 일한것만큼 돈 받을수 있나요?

      돈은 받을수 있으나, 계약상 사전통보의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은 근로자가 부담해야합니다.

      2년 2개월차고 가족이 하는 회사인데 스트레스가 넘 많아서 더 할것 같지 못해 그만두려고 합니다 갑자기 그만두면 저한테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손해가 발생한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있을수 있고,

      무단결근에 따라 퇴직금이 적어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오늘까지 일하고 내일 퇴사하셔도 일한것만큼 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주면 임금체불입니다.

      갑자기 그만두면 무단결근 처리나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