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인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
세탁업무를 진행하는 팀이 있습니다. 사우나 및 헬스수건 등의 세탁일을 진행하는 팀인데.
오전에 2번 세탁물이 내려오면 세탁기에 넣고 자동세탁을 돌리면 50분가량 세탁기가 돌아가는 상황에
세탁실 평상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0분가량 이후 세탁이 된 세탁물을 건조기에 넣고 또 60분을 대기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평일같은 경우 정해진 시간 09시~09시 30분 사이 1차례 세탁물이 오고 12시전에 1차례 그리고 3시 이후 1차례 그리고 퇴근전인 5시전후로 세탁물이 내려옵니다. (하루 평균 4번) 이런 경우에 대기시간이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경우는 휴게시간으로 볼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정당한 노동을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는데 일을 시키는 것도 안하고 자기들끼리 순번을 정해서 이번주는 내 순번이 아니라고 하면서 시키는 일도 안합니다. 이런경우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하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세탁업무를 진행하는 팀이 있습니다. 사우나 및 헬스수건 등의 세탁일을 진행하는 팀인데.
오전에 2번 세탁물이 내려오면 세탁기에 넣고 자동세탁을 돌리면 50분가량 세탁기가 돌아가는 상황에
세탁실 평상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0분가량 이후 세탁이 된 세탁물을 건조기에 넣고 또 60분을 대기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평일같은 경우 정해진 시간 09시~09시 30분 사이 1차례 세탁물이 오고 12시전에 1차례 그리고 3시 이후 1차례 그리고 퇴근전인 5시전후로 세탁물이 내려옵니다. (하루 평균 4번) 이런 경우에 대기시간이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경우는 휴게시간으로 볼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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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여 실제로 쉴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해당 시간에는 지휘감독하지 않으면 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노동을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는데 일을 시키는 것도 안하고 자기들끼리 순번을 정해서 이번주는 내 순번이 아니라고 하면서 시키는 일도 안합니다. 이런경우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하구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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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거부하면 징계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해고를 하면 징계양정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니,
징계규정을 만들어서 낮은 수위부터 단계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는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다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대기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불량한 업무수행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일률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2.질의의 대기시간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세탁물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장소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장해 주고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세탁이 완료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세탁이 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등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될 수 없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해당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상실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령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헌재 2005.3.31, 2003헌바12). 따라서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 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는 것보다는 경고, 견책(시말서 제출) 등 경징계를 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시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해고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에 세탁실을 이탈하여 자유롭게 쉴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일정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무단으로 순번을 정해서 쉰 경우라면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대기시간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적법한 휴게시간은, 해당 시간 동안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탁물을 대기하는 시간을 근로자가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면 휴게시간으로 지정해도 문제가 없으며, 이런 경우 휴게시간을 정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수행하지 않으면 해고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 사유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대기시간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해당하겠지만, 해당 대기시간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 수행을 위해 준비등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해당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태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해고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부당해고로 여겨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