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요일 8시간 근무시 2배적용인가요?

취업규칙은 일요일 8시간 근무시 1.5배로 되어있습니다

법정수당은 2배로 되어있던데 만약 일요일 8시간 근무시 취업규칙 1.5배 적용 되는것인지 아니면 법정수당 따라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근무시 8시간까지는 2배가 법정기준은 아니며, 휴일근로시 50%가산이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1.5배입니다.

    8시간을 넘는 근로는 2배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상기의 계산방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고, 이날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통상임금 150%(8시간까지) 또는 통상임금 200%(8시간 초과)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정수당은 2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만약,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라면 일요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0.5배 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적인 취업규칙이라면 해당 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정 수당 외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1.5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