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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친밀한진달래
근로계약서 작성 하고 4대보험 가입 후에 월급을 전액 현금으로 받아도 무방한가요? 이게 가능하다면 혹시나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에 가입한 것과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와 합의 하에 근로자의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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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현금으로 받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지급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하고 4대보험 가입 후에 월급을 전액 현금으로 받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급여를 지급과 수령의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