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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얼룩말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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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 지급 여부 궁금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에도 퇴직금 지급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 퇴사 전 3개월 월급으로 계산해서 퇴직금 받는것도 맞는건가요? ㅠㅠ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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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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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는 4대보험 신고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직금계산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지급의 조건이 아닙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의 급여 총합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30일치를 재직기간을 곱한 후 365로 나눈 금액이 법정 세전 퇴직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적어주신대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자가 1년간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이며,

    4대보험 가입 요건은 월 60시간이상인자의 경우이므로

    통상 퇴직금 지급대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퇴직전 3개월 월급 계산입니다.(일반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