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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협조하는북극곰
다시봐도협조하는북극곰

알바 정해진 시간보다 매일 한시간 일찍 퇴근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유동적이라고 하시긴했고 그렇게 작성도 했어요 근데 구두로는 30분-1시간 일찍 퇴근해도 괜찮냐 하셨는데 어떤날은 1시간 30분 일찍 퇴근할때도 있고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이미 그렇게 작성해서 이건 제가 사장님께 뭐라고 말씀 못드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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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미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퇴근시간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휴업으로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찍 퇴근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동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고 보입니다. 회사 마음대로

    당일에 일찍 퇴근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탄력적으로 정해질 수 있음이 명시되었다면 조기 퇴근에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는 1시간 내외가 될 수 있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하거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