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업무 부당지시 및 직장내괴롭힘 해당 여부
계약직으로 고용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담당 업무 : 매입대금정산
2. 사용자는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전향의 취업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직장 상사가 다음과 같은 추가 지시를 했습니다.
1. 예산안 작성 및 예산 실적 관리, 비용처리
2. 기안, 협조문 작성
3. 각종 조사 자료의 수합 후 내용 합치 여부 확인 등.
이때, 해당 업무의 기본사항(약어 설명, 목적)의 설명 없었고, 관련 업무 회의에 참여를 못 하게 했으나, 내용 합치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이를 제대로 못 한 경우 비난.
4. 회계 마감 업무 진행 중 무리한 사무 보조 요구. (3번의 지시)
이때, 마감 업무가 뭐가 힘들어서 이걸 못 하냐는 식의 비난.
5. 그 외 잡다한 업무 : 커피 심부름, 비품 및 간식 구매 및 정리, 문서 및 택배 송수신, 출장 신청(내규상 직접 신청하게끔 되어있음)
상기 사항에 대한 업무를 시키며 "이런 업무는 여자가 해야지", "ㅇㅇ씨는 잘 모른다. 해당 업무를 해도 업무 담당자는 아니지.(해당 업무, 근로계약서 상의 주요 업무 수행자가 팀 내에 저밖에 없음)", 담당자 미회신으로 자료 송부가 늦어진 경우에도 "이걸 지금 줘놓고, 줬다고 하는 거냐", 지능 비하(간접적인) 등 모욕적인 발언 등을 일삼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 가능할까요?
취업 지속, 이런 것보다 해당 상사에게 불이익을 주고 싶습니다.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디에 하는게 가장 효과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