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 휴가 갯수가 궁금해요(2013년 근무자)
안녕하세요
2013.11.25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데요
만일 10월 01기준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지급해야 하는 연차 휴가 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51일, 회계연도 기준 152.5일입니다. 사용한 연차가 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11.25.에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일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151일이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167일이므로 16일의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상당하는 만큼을 공제하고 퇴직금품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9년차까지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6년차 17일, 7년차 18일, 8년차 18일, 9년차 19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일수가 더 많아 보입니다.
오히려 연차수당으로 16일분 차감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13년 11월 25일에 입사하여 2023년 10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151개 입니다.
따라서 총 15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전부를 제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