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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박새181
확정일자를 이사전에 미리 8월에받았구요
잔금일, 계약일은 11월이거든요
그럼 임대차계약일은 11월이맞는거죠?ㅠㅠ
11월로 계산할경우 3개월전에 해지통보해야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나 계약일이 다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기간을 정하여 3개월이나 2개월(갱신거절 통지 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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