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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박새181

수려한박새181

임대차계약이요.........

확정일자를 이사전에 미리 8월에받았구요

잔금일, 계약일은 11월이거든요

그럼 임대차계약일은 11월이맞는거죠?ㅠㅠ

11월로 계산할경우 3개월전에 해지통보해야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나 계약일이 다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기간을 정하여 3개월이나 2개월(갱신거절 통지 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