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연차 궁금한게 있어서 한번더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연차 6년간 못쓴거 받아낼려고 하는데요
계산했을때 예를들어 이럴경우 5년차6년차7년차 연차수당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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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2021.1.7.에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2023.1.7.에 발생한 연차휴가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난 것은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실제 청구 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이전 3년 까지 소멸시효가 살아있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의 부분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만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