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연차 궁금한게 있어서 한번더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연차 6년간 못쓴거 받아낼려고 하는데요
계산했을때 예를들어 이럴경우 5년차6년차7년차 연차수당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2021.1.7.에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2023.1.7.에 발생한 연차휴가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만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