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한결같이도전하는차돌박이
한결같이도전하는차돌박이

안녕하세요 연차 궁금한게 있어서 한번더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연차 6년간 못쓴거 받아낼려고 하는데요

계산했을때 예를들어 이럴경우 5년차6년차7년차 연차수당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1.1.7.에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2023.1.7.에 발생한 연차휴가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난 것은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실제 청구 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이전 3년 까지 소멸시효가 살아있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의 부분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만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