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잔여연차 사용시 월급에 차이가 클까요?
월급은 세후 220만원정도이고 월급일인 매달 25일입니다
5월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잔여 연차 사용시 약 2주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2주동안 출근하지 않고 연차사용시 2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
2. 발생된다면 5월급여와 퇴직금에 큰 금액 차이가 있을까요?
3. 금요일까지만 연차사용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주말 이후까지 근무하는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를 따라서 제가 6/3일 까지 근무할 경우
보험 정산등으로 퇴직시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주일에 5일을 전부 연차휴가로 쉰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2. 약간 줄어듭니다.
3.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한달분이 부과되겠지만 어차피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6월 보험료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주 전체를 연차휴가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6월 3일까지 근무할 경우 손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출근일이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금요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일을 6월 3일로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일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하루라도 실제 근로를 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2. 6월 하루라도 근무하고 퇴사하면 건강과 연금은 한달치가 부과됩니다.(물론 건강은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