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수 판단과 해고통보에 대해 알려주세요
1)
상시근로자 수 판단시 사유발생일이 언제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제가 해고 통보를 받은 날이 8월 16일이고 해고되어 마지막 출근이 8월 17일이면, 상시근로자 수 판단할때 사유발생일 1개월 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법 중,
사유발생일은 해고 통보를 받은 8월 16일인가요? 마지막 출근한 8월 17일 인가요?
8/16로 인정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8/17이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
그리고 사업장에선 서면과 함께 당일 통보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도 해고예고수당만 지급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그 통보 당일에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안받았으면요? 해고를 거부할 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