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수 판단과 해고통보에 대해 알려주세요
1)
상시근로자 수 판단시 사유발생일이 언제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제가 해고 통보를 받은 날이 8월 16일이고 해고되어 마지막 출근이 8월 17일이면, 상시근로자 수 판단할때 사유발생일 1개월 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법 중,
사유발생일은 해고 통보를 받은 8월 16일인가요? 마지막 출근한 8월 17일 인가요?
8/16로 인정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8/17이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
그리고 사업장에선 서면과 함께 당일 통보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도 해고예고수당만 지급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그 통보 당일에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안받았으면요? 해고를 거부할 순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유 발생일인 해고일이 8.18.이므로 7.18.~8.17을 산정기간으로 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2. 해고예고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유발상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해고일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해고일인 8월 17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이 8월 18일이므로 사유발생일은 8월 18일입니다.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1개월이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간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