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신청시에는 자격요건에 충족이되어야 합니다. 특히 소득의 경우 소득 1~4분위 계층의 저소득층이 대상이고, 자산요건 , 무주택여부등 요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별시 1순위로써 당첨에 유리한 조건은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 계층에게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건에는 나이제한은 없으므로 질문의 나이라도 신청자체는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요건 ,방법등이 궁금하신다면 LH홈페이지등을 통해 확인을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