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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리이
콜리이

실업급여취업활동?!!.?...

실업급여 수급자인데 처음이라 구직활동이 4회차까지는 영상으로 인정이되는데 그다음부터는 어떤 구직활동을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면접에 임하거나 입사지원을 하거나 자격증 시험을 보거나 다양한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사이트(워크넷, 민간취업사이트)에 입사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차 실업급여 수급 시 구직활동 외 활동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즉, 직업훈련 참여, 취업특강 수강 등이 구직활동 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워크넷 입사지원, 구직사이트 지원 등의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외 직업훈련 등도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구직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회차부터는 구직활동 2회 또는 구직활동 외 활동을 2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