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이행해야 하는 법정의무 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0. 09. 28. 16:19

높은 교육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업무인지 능력과 생산성이 높이 평가된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호 및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다고 하는데요.'

기업들이 이행해야 하는 법정의무 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정의무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예방교육

    2. 산업안전보건교육

    3. 장애인인식개선교육

    4. 개인정보보호교육

    5. 퇴직연금교육

  •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호교육은 개인정보처리를 하는 업종이,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경우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 만약 법정의무교육 미실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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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대상자에 따라 분기별, 연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2020. 09. 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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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대표 포함)
            1) 연간 1회 이상의 교육 시행

        나. 개인정보보호 교육(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국내 사업체)
            1) 연간 1회 이상의 교육 시행


        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대표 포함)
            1) 연간 1회 이상의 교육 시행


        라. 산업 안전보건 교육(5인이상 사업장)
            1) 매 분기 3~6시간 이상의 교육실시
               -사무직 판매직: 매 분기당 3시간
               -그 외 근로자: 매 분기당 6시간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2020. 09. 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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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1. 성희롱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합니다(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의 비치로 대체 가능)

        2.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취급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https://www.privacy.go.kr/edu/inf/EduInfoList.do 포털 교육도 가능)

        3. 산업안전보건교육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무직 분기별 3시간 / 비사무직의 경우 분기별 6시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비치하면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봄니다.

        2020. 09. 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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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연 1회 60분 이상),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연 1회 60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연 1회 60분 이상), 산업안전 보건 교육(분기별 1회 3~6시간), 개인정보 보호 교육(연 1회 60분 이상), 퇴직연금 교육(시간 규정 없음)

          2020. 09. 2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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