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후련한어치157
포괄임금제에서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되나요 ?
기본급 + 식대 + 연장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
4개의 항목은 모두 매 월 동일하게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연장근로수당 40시간 / 휴일근로수당 12시간
통상임금을 월 근무 시간으로 나눈 값 = 통상시급
이게 맞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계산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과 휴일수당은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산정하려는 경우 기본급 + 식대 /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 계산 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제외하는게 원칙입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