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3이 온라인 진료 서비스를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소중이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3 남학생입니다. 제가 요즘 성기에 불편한 사항이 있어 동일 앱의 피부과 게시판이나 비뇨의학과 게시판에 해당 부위 사진을 올려서 진단과 처방을 받고 싶은데요, 자신의 자발적인, 의료적인 의사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여 업로드하는 것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우선 해당 게시판에서 여러 명의 제 또래 이용자들이 그렇게 진단받은 사례가 있긴 한데 이게 법적으로 괜찮을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