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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나무늘보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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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벌금형을받았는데 벌금납부하면통장사용이가능한가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벌금형을받았는데 벌금납부하면통장사용이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용못하는기간이 따로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 2018. 3. 13., 2020. 5. 19.>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3.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4.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계좌정지된 내역은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등 위 규정 각호의 사유가 있어야 해제되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했다고 곧바로 해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해당 범행으로 인하여 통장이 압류된 것이라면 벌금 완납 후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 통장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