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직장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2022. 05. 09. 11:30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 11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명의로 2016년부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은 그만두고 개인사업자등록은 그대로 유지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대상이 안된다면 개인사업자도 폐업을 하면 대상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폐업하거나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2. 05. 1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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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실업급여 개인사업자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는데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다면 실업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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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 휴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22. 05. 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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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니던 직장은 그만두고 개인사업자등록은 그대로 유지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대상이 안된다면 개인사업자도 폐업을 하면 대상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폐업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5. 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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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2. 05. 1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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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더라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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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2. 05. 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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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 11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명의로 2016년부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은 그만두고 개인사업자등록은 그대로 유지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상이 안된다면 개인사업자도 폐업을 하면 대상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그외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22. 05. 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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