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과 관련된 글귀가 적힌 유니폼을 입은 것이 파업인가요
노무사님들.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 일부가 파업과 관련된 글귀를 적은 유니폼을 입고 출근을 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파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업무에 지장을 준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교섭 결렬에 따라 노조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투쟁구호가 적힌 유니폼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행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단정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쟁복, 사복 등을 착용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면 쟁의행위로 보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일정 범위에서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생문제에 특히 주의해야 하고 신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규정된 복장을 하지 않는 것은 병원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쟁의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평상시의 업무를 운영하면서 완장 또는 리본 등을 착요아는 시위적 단체행동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쟁의행위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사업의 특성상 병원사업과 같이 취업규칙 등에 복장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경우 근무시간 중 지정된 근무복을 입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복장이 엄격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투쟁복-리본 등을 착용했더라도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한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조지시에 따라 노조 조끼를 착용한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한 노동위원회 결정도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것이 업무의 정상적 수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규정복 미착용 자체를 쟁의행위로 보아 그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바, 귀하의 질의와 같이 업무에 지장을 준 것이 없다면 쟁의행위(파업)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대법원의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병원의 간호사 등이 파업과 관련된 문구가 적힌 유니품을 입고 근무에 임한 사안에서 쟁의행위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이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거부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외부상 근무복장등의 형태가 상이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파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니폼 착용과 관련해서 조합활동이 정당한지 여부는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며,
고객상대업무(병원, 은행) 위화감조성등으로 인한 업무지장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과 관련된 글귀가 적힌 유니폼을 입는것도 파업에 해당합니다. 리본을 머리위에 묶는 행위 간호사가 파업조끼를 입는행위도 모두 파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업과 관련된 글귀가 적힌 유니폼을 입는것도 당연히 파업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내용 등을 확인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예를들면 간호사들의 경우에는 환자들에게 안정을 주어야 하는데, 규정된 복장을 하지 않고 평복을 입고 근무하면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 행위로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위생문제에 특히 주의해야 하고 신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규정된 복장을 하지 않는 것은 병원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역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대법 93다29167, 1994-06-14)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 일부가 파업과 관련된 글귀를 적은 유니폼을 입고 출근을 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파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업무에 지장을 준 것은 없습니다
☞ 글귀가 적힌 유니폼을 입는것도 파업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특정 유니폼을 착용한 행위는 쟁의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은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가장 전형적인 쟁의수단입니다.
사례의 경우 파업과 관련된 글귀를 적은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파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에 지장을 준것이 없다면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체교섭결렬에 따라 노동조합이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투쟁구호가 적힌 조끼, 등벽보 등을 착용 또는 부착하는 경우 그 행위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행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임.(노사관계법제과-193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노사관계법제과-1937) 단체교섭결렬에 따라 노동조합이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투쟁구호가 적힌 조끼, 등벽보 등을 착용 또는 부착하는 경우 그 행위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행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임.이라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