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재계약 연락 뭐라해야하나요ㅠㅠㅠ
LH재계약 하려는데 집주인분한테 뭐라 말해아 하나요?ㅠㅠㅠ막상 말하려니 뭐라해야 할지 머리가 쌔까매지네요.......뭐라해야 예의있게 말씀드리는걸까요ㅠㅠ보통 재계약시 뭐라고 연락하나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화안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추가거주를 원하시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유리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먼저 연락을 하기전까지는 기다리시고 만약 만기 6~2개월이 지나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고, 그에 따른 계약서 작성등이 혹시라도 필요할 경우에 연락하시어 인사 후 의사통보가 없으셔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의 계약관련해서 계약서가 ~~~ 필요한데, 작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게 좋으실까요 ,, 등등처럼 특별히 형식을 갖출필요없이 말투정도만 부드럽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임대인도 재계약등이 대한 이유로 연락이 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특별히 부담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먼저 기간내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임대인 이야기를 들으시고 재계약을 원하시면 추가거주를 원하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외 조건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동의하시는 것보다는 고려한후 언제까지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정하시고 문자등으로 해당조건을 기재하여 동의한다고라고 보내시면 되고, 이러한 문자는 반드시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주인 성함]님. 저는 [자신의 이름]입니다. 저희 계약이 [계약 만료일]에 만료되는데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건이나 필요한 절차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의사를 정중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이 편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만약 전화로 하신다면 처음에는 인사 후 재계약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고 구체적인 조건이나 절차에 대해 논의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굳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자동으로 인연이 연장되는 것이니까요.
만일 임대인이 계약 종료 또는 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청한다면 그때 "재계약을 원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를 거절할 수 없고 임대료를 5%를 초과하여 인상시키지 못합니다.
이상 참고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하고 싶으면 문자로 임대인께 알리시면 됩니다
보통은 임대인쪽에서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먼저 통보를 합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게 하는편이고 임차인은 이사를 할경우에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는 편입니다
문자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LH재계약 하려는데 집주인분한테 뭐라 말해아 하나요?ㅠㅠㅠ막상 말하려니 뭐라해야 할지 머리가 쌔까매지네요.......뭐라해야 예의있게 말씀드리는걸까요ㅠㅠ보통 재계약시 뭐라고 연락하나요ㅠㅠㅠ
===> 우선적으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기다려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하 남아 있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lh에는 자동 갱신되었던 사실을 통보하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사이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하는데 임대인이나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2년 되게 됩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을 원할 경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상관없고 또한 임대인이 연락이 오면 자연스럽게 응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 선 연락하여 여쭤보시면 싫어하시는 임대인은 없습니다.
정중하게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 여쭤보려합니다." 이후 절차에 대해 논의 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